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(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)에 해당하는 경우,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 필증을 발급 받아야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| 가 |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(바닥면적 합계 100㎡ 이상 / 지하층 66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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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 |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상영관, 복합영상물제공업, 비디오감상실업, 비디오물소극장업(DVD방) |
| 다 |
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~300명 미만 중 ① 기숙사 구비 ② 학원 2개 이상(300명 이상) ③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|
| 라 | 목욕장 (수용인원 100명 이상), 찜질방, 안마시술소 |
| 마 |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|
| 바 | 노래연습장업, 산후조리업, 실내권총사격장,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|
| 사 | 고시원업, 전화방업, 화상대화방업, 수면방업, 콜라텍업 |
커피빈
투썸플레이스
할리스커피
엔젤리너스
스타벅스
서가앤쿡
호텔인터불고
외 다수
(노유자시설 / 단란주점 등)